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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노2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제 2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제 1, 2원 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제 2원 심 징역 2년 6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주장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F과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밀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 1, 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필로폰 밀수입 범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2원 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과 제 1원 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F, B과 필로폰을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순차적으로 결의하고, F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B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피고인 등 국내 필로폰 판매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 F은 2016. 2. 중순경 중국 베이징에서 필로폰 약 4.8g 을 은닉한 국제 특 송 화물을 송부하여 같은 달 21. 00:20 경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도록 하고, ㈏ F은 2016. 2. 하순경 중국 베이징에서 필로폰 약 14.4g 을 은닉한 국제 특 송 화물을 송부하여 같은 달 28. 11:07 경 김 포 국제공항으로 도착하도록 하고, ㈐ F은 2016. 3. 말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 위생용품 속에 필로폰 약 18.46g 을 은닉한 다음 국제 특 송 화물로 송부하여 2016. 4. 1. 11:17 경 인천 국제공항으로 도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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