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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나702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제4행의 “위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를 “위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하고 개별로 지칭할 경우 각각 ‘제1, 2, 3지급금‘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3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4면 제11행까지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피고는 2014. 11. 21. 화성시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11. 21.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같은 날 N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는 2015. 11. 18. 제1대출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한 다음 N으로부터 다시 3억 1,800만 원을 대출받고(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N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는 2015. 11. 18. 제2대출금 중 일부로 C에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아 2017. 7. 11. 그 중 일부인 319,625,646원으로 제2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위 각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마. B과 피고는 2006. 5. 18. 혼인신고를 하였고 둘 사이에서 O생 자녀 1명을 두었다.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 다음 2017. 8. 21. 피고와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수원시 팔달구 Q, R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B과 피고는 2018. 4.경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고 2018. 7. 5.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2018. 7. 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바. 한편 B과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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