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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394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6.부터 2014. 11. 2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9. 11.부터 2006. 12. 18.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합계 9,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6. 12. 19. 원고에게 자필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9,4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금 중 선이자 2,000,000원을 뺀 6,000,000원을 더한 1억 원을 2007. 1. 15.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제1차 지급금’이라 한다). 일자 액수(원) 2006. 9. 11. 26,000,000 2006. 9. 21. 6,000,000 2006. 10. 30. 30,000,000 2006. 12. 4. 15,000,000 2006. 12. 5. 1,000,000 2006. 12. 11. 6,000,000 2006. 12. 18. 10,000,000

나. 원고는 2007. 1. 18. 피고의 아들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이하 ‘제2차 지급금’이라 하고, 제1차 및 제2차 지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자신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원고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증여한 것이라고 하면서, 갑 제1호증(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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