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2009. 2. 5. 소외 C으로부터 3억 원을 변제기 2010. 2. 5.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고, 소외 D가 원고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18.부터 2010. 3. 8.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2억 1,150만 원(이하 ‘제1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8. 20. 피고에게, 피고의 예금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2,000만 원(이하 ‘제2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에게 돈을 입금하면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제1 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C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제2 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제1, 2 지급금의 합계 2억 3,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제1 지급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제1 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횡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8호증의 3 내지 5,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3. 5.부터 2014. 4. 7.까지 C에게, C의 예금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