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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410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기전자제품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와 피고 C은 고등학교 동기동창 사이이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수령인 1 2016. 6. 30. 30,000,000원 피고 C 2 2016. 7. 25. 8,900,000원 피고 C 3 2016. 8. 2. 64,000,000원 피고 회사 4 2016. 8. 10. 50,000,000원 피고 회사 5 2016. 9. 22. 20,000,000원 피고 회사 6 2016. 10. 24. 20,000,000원 피고 회사 7 2016. 11. 29. 20,000,000원 피고 회사 8 2016. 12. 15. 10,000,000원 피고 회사 9 2016. 12. 16. 10,000,000원 피고 회사 10 2016. 12. 20. 10,000,000원 피고 회사 11 2017. 1. 18. 5,000,000원 피고 C 12 2017. 1. 26. 50,000,000원 피고 회사 13 2017. 2. 15. 30,000,000원 피고 회사 14 2017. 2. 17. 20,000,000원 피고 회사 15 2017. 2. 20. 5,000,000원 피고 회사 16 2017. 2. 28. 30,000,000원 피고 회사 17 2017. 3. 6. 10,000,000원 피고 회사 18 2017. 3. 16. 20,000,000원 피고 회사 19 2017. 3. 23. 10,000,000원 피고 회사 20 2017. 4. 3. 2,100,000원 피고 C 21 2017. 4. 11. 10,000,000원 피고 회사 22 2017. 4. 27. 5,000,000원 피고 회사 23 2017. 5. 10. 50,000,000원 피고 회사 24 2017. 6. 12. 15,827,140원 피고 회사 합계 505,827,140원

나. 원고는 2016. 6. 30.부터 2017. 5. 10.까지 피고 회사 또는 피고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05,827,14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순번 1, 2, 11, 20번 각 지급금을 ‘피고 C에 대한 지급금’이라 하고, 나머지 각 지급금을 ‘피고 회사에 대한 지급금’이라 하며 모든 지급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7. 25.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2,200주(피고 회사 발행 총 주식 5,000주의 44%)를 매매대금 22,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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