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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5:15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인 약 15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이 씹새끼야. 짭새 새끼가 왜 지랄이야.”라는 등 10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수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인 위 경찰관을 모욕하고 위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만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폭력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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