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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8 2015고단10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23:4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에게 시비를 걸며 뺨을 때렸고, 이에 폭행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 너거들이 뭘 알겠나.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너거들이 무슨 상관이냐. 꺼져라 이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발로 위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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