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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8 2014고정136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17: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복권방’에서, 평소 사람을 무는 습성이 강한 사냥개의 개량종인 ‘슈나우저’를 방범용으로 키우면서도 목줄을 달아 묶어두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위 개가 방문객을 물지 못하게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복권 당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한 피해자 E(55세)의 왼손 중지와 약지 부위를 위 개에 물리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4수지 간 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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