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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4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I, J에게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형사적 사건이 발생된 경우 실업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로 약정하였으며, 실제 2013. 3. 14. 이 사건 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실제 업소를 운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가사 주위적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I, J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D 지하 소재 ‘E’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샤워 시설을 갖춘 룸 7개를 갖추고,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한 후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지급받고 G 등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I과 J은 2012. 12. 2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샤워 시설을 갖춘 룸 7개를 갖추고,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한 후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8만 원을 지급받고 G 등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과 J이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경 위 I과 J에게 위 업소에 대한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만약 업소가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들이 실업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기간 동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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