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D 지하 소재 ‘E’ 마사지업소에서, 샤워 시설을 갖춘 룸 7개를 갖추고,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한 후,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80,000원을 지급받고 G 등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I과 J은 2012. 12. 21.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D 지하 소재 ‘E’ 마사지업소에서 샤워 시설을 갖춘 룸 7개를 갖추고, 종업원 F, G 등을 고용한 후,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80,000원을 지급받고 G 등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I과 J에게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2.경 위 I과 J에게 위 업소에 대한 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만약 업소가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들이 실업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로 약정하고, 위 기간동안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3. 3. 14.경 위 업소가 단속되자, 피고인 B은 2013. 3. 20. 서울강동경찰서에서 피고인들이 위 업소를 운영한다는 식으로 허위로 조사를 받고, 피고인 A은 2013. 3. 20.경 위 경찰서에서 I과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I을 도우미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이 위 업소를 운영한다고 허위로 조사를 받아 I과 J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인 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