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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2 2014고단7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빌딩 8층에서 약 150평 규모로 룸 13개에 침대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등의 종업원과 공모하여 2014. 5. 2.경부터 같은 해

7. 13.경 사이에 위 C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현금 17만 원(신용카드는 18만 원)을 받고 E 등 여성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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