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19.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D노동조합이 개최하여 진행하던 ‘5.19 범국민 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8:15경부터 18:58경까지 위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문 앞 횡단보도에서부터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 앞까지 양방향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시위를 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6. 1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6.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E 대책위 등이 주최한 '걷기 행사'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16:10경부터 16:24경까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의주로타리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진행 방면 도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의 각 영상
1. 5. 19. E 추모위 등 반국민대회 사진첩의 영상
1. 각 수사보고(집회신고여부 확인)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경로확인), 수사보고(해산명령 장소 확인), 수사보고(해산명령장소 및 피의자 위치 확인), 수사보고(일반교통방해 경로 확인)의 각 기재
1. 집회신고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