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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4 2015가단3281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7. 18.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채움스마트상해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증권번호 : B 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C 사망수익자 : 원고 보험료 : 합계 월 100,000원(보장보험료 12,405원 적립보험료 87,550원) 보험기간 : 2011. 7. 18.부터 2026. 7. 18.까지 보장내역 : 기본계약(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 보험금 : 50,0000,000원 납입 및 만기 : 15년 납 15년 만기 기타 특약 담보 :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2)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제1조(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별약관은 공제계약(공제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피공제자가 이륜자동차의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위험도가 우리 농협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우리 농협의 승낙으로 공제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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