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9. 5. 11:20경 상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효성하이캡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상주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1:20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D 효성하이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불응자고지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