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9. 23:10경 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6세, 남)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9. 23:2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새끼들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10. 00:30경 상주시 H에 있는 상주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하던 중 발로 의자를 수회 차 위 상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시가 불상의 의자 손잡이를 파손시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