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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20 2013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4. 20. 00:5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대한씽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과 상주시 E에 있는 C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후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1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건 후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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