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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6.18 2013고단2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16:45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을 경유하여 F에 있는 G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26. 16:51경 상주시 H에 있는 상주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최근 25년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2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감경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원으로 정하되, 증거에 나타난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2. 8. 3.에 음주운전을 하고, 2012. 8. 12.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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