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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26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성로에 있는 칠성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달구벌대로 2156 앞 봉산 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56 앞 봉산 육거리를 수성교 쪽에서 건들바위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고 건들바위 네거리 방향 좌회전은 시내버스 외에는 05:00까지만 허용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 좌회전 후 양방향 직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월당 네거리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NF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꿈치의 탈구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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