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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2 2017고단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06:40 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931-1 녹 향 구이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용산 현대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6: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옷 박 골 네거리 교차로를 용 산 지하도 방면에서 용전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이 양방향 직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와룡 네거리 방면에서 용 산 지하도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337,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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