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픽업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64에 있는 봉산 육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공평 네거리 방향에서 건들 바위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삼덕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의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무쏘 픽업 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인피 니치 승용차를 수리 비 3,44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