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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4 2016고정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0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픽업 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64에 있는 봉산 육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공평 네거리 방향에서 건들 바위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삼덕 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의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무쏘 픽업 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인피 니치 승용차를 수리 비 3,44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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