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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6고단42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25. 경부터 2016. 7. 7.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3 층에 있는 ‘E ’에서 피고인 B은 침대가 설치된 방 실 4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 계산대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 받고 여자 종업원인 F 등에게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99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은 9,900,000원으로 산정함,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121 쪽) 참조] [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건물 임차료, 제세 공과금 등을 공제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성매매 알선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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