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경부터 2016. 12. 13.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 건물 307호에 있는 ‘C’ 마 사지 업소에서 손님들 로부터 유사 성행위 대가로 6만 원 내지 12만 원을 지급 받고, 여자 종업원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마사지하여 사정하게 하여 합계 37,120,44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 자료, 회신( 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 액은 37,120,440원으로 산정함,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금 산정에 관하여, 증거기록 92 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약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폐업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