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02 2015고정12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 2015 고단 535호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4만 원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5. 8. 5.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경기 광주시 B 지하 1 층에 있는 ‘C ’에서 방 실 7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지급 받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4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