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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2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11. 1. 경 급 차선 변경하는 앞서 가 던 차량 과의 추돌을 막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실제 얼굴이 핸들에 부딪히는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치료비 부분을 지급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차량속도가 시속 20 ~ 30km 정도 되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급정거할 경우 피고인 주장과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도로 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인 점, ② 피고인은 I 치과의원에서 어금니 1개에 대해서는 파절로 인한 신경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치아에 대해서는 충치 치료를 받았는데, 파절로 인한 신경치료와 충치치료에 대해 모두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충치치료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차량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 해임을 계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인정한 위 사정에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 임에도 2015. 11. 1. 경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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