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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9고합20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3. 23.경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2016. 10. 21.경 위 치과의원에서 오른쪽 윗니 충치치료 및 사랑니 발치 치료와 2016. 10. 24.경 왼쪽 위, 아랫니 충치 치료를 받은 이후부터 오른쪽 아랫니가 시리고, 이로 인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되자 위 치과의원에서 의료사고를 냈다고 생각하고, 2016년경 위 치과의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치료내역에 대해 따져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아랫니는 치료하지 않았다, 믿지 못하겠으면 다른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봐라, 계속 이러면 경찰을 부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 대해 분노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1. 18:01경 위 치과 건물 앞에 이르러, 사전에 그라인더로 머리를 날카롭게 절단해 휴대하고 있던 골프채(전체길이 92cm)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치과 내부를 살펴보기도 하고, 위 치과 건물 주변을 돌면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8:42경 퇴근하기 위해 위 치과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몸을 숨긴 뒤, 피해자가 왕복 9차 도로의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무렵 피해자를 재빨리 뒤쫓아 가,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찍고, 이를 피하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찍은 후, 그 과정에서 골프채 머리가 부러지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는 거야!”라고 말하며 위 부러진 골프채의 예리한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 및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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