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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3나2128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서울 강북구 C, 3층에서 ‘D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2) 피고는 2012. 5. 2. 원고가 운영하는 위 치과의원에서 원고로부터 우측 하악 제2대구치(47번)의 우식증(충치)을 치료하기 위한 신경치료를 받았고, 2012. 5. 14.까지 위 치아에 대한 충치 치료를 받았다

(이하 원고가 2012. 5. 2. 시행한 신경치료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피고에게 행한 진료행위를 ‘이 사건 진료행위’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진료행위의 과정에서 마취주사를 잘못 시술하였거나, 마취주사 자체에 또는 주사 후 치료 과정에서 세균감염이 발생하도록 하였거나, 피고가 부종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할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과실로 인하여 피고의 우측 뺨 부위에 함몰 증상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진료행위에 앞서 피고에게 이 사건 진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기왕치료비 107,000원, 향후치료비 2,495,000원,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위 각 금액의 합계 7,6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구한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진료행위의 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함몰 증상이 이 사건 진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이 사건 진료행위와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진료상의 과실 유무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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