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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4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3.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 옆 F 주차장 안으로 후진하면서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위 모닝 승용차 뒤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G( 여, 75세 )를 위 모닝 승용차 뒷면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4. 04:32 경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혈 중 알콜 농도 기록지,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 2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양형기준이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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