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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7 2017고단5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0:1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앞 도로를 여 중사거리 방면에서 성동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50km /h 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60km /h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좌, 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5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8. 23:45 경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현장사진,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 형 이 유

1. 양형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제한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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