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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6.21 2017고단4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08:25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딸기 농장 앞 왕복 1 차로의 도로를 금곡 교회 방면에서 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고 당시 전방 우측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자 F(84 세) 이 자전거를 타고 같은 방향을 따라 주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자전거 운전자의 진행을 주시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위 자전거의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때마침 불상의 이유로 도로 중앙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피해자를 미처 회피하지 못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 05:40 경 병원 후송 치료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 진단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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