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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41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5. 1. 5. 21:00경 용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가구창고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TV 받침대 2개, 화장대 1개를 F 차량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반환된 점,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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