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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2 2016고단133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0:5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에서 위 B과 함께 PC를 이용한 후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로 향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 원, 16만 원 상당의 삼성 기 프트 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주웠고, 피고인과 B은 함께 위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상당액의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지갑을 B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충동적으로 이 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 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 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공 범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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