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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278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온 동네 선후배 사이로 낮 시간대 빈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2. 2.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 한 다음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집 문을 연 후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TV 받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구은행 통장 2개, 농협 통장 1개,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18k 금반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3. 12. 09: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돌반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3. 3. 19.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고인 A가 담을 넘어 문을 연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은수저 3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J 장부 첨부), J 금은방 장부, 각 범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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