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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8.12 2014고단101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집을 나와 중학교 후배인 C와 함께 다니다가 돈이 떨어지자,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가 금품을 훔쳐 식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1. 2014년 4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년 4월 초순경 군포시 D건물 에이(A)동 비(B)01호에 있는, 평소 C가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의 집에 잠을 자러 가, C는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할머니 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방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롯데카드 1장을, 화장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똥 장지갑 1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와, C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년 4월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년 4월 하순경 군포시 F아파트 102동 405호에 있는,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의 집에 머리를 감으러 가,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티브이 받침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바지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C에게 "내가 G의 시선을 돌리고 시간을 벌어줄 테니 거실 티브이 받침대 서랍에서 반지 2개를 꺼내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컴퓨터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고, C는 거실 티브이 받침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24케이(K) 금반지 2개(2돈, 3돈)를 꺼내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와, C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2014. 5. 5.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5. 5.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동네 후배인 H와 함께 제2항 기재 피해자 G의 집에 머리를 감으러 가, 피고인은 거실 티브이 받침대 서랍 안에서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14케이(K) 금귀걸이 2개, 14케이(K) 금팔찌 1개(10돈)를 꺼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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