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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1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몽골인 'D(E생, 여)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몽골 외국인 자필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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