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5.11.23.선고 2015노469 판결
2015노469살인,살인미수·(병합)치료감호
사건

2015노469 살인, 살인미수

2015감노13(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고 ** (84****-1******), 무직

주거 천안시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제주 북제주군 이하 생략

항소인

쌍방

검사

장혜영(기소), 허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윤제(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5고합149, 2015감고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제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양형부당 : 원심의 형 (징역 18년 )은 너무 무겁다.

2 )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나 .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사람의 생명은 존재 그 자체이기에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이킬 수 없으므로 누구라 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보 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그러함에도 피해자 박○○, 정○○, 박△△은 그 어느 장소보다도 안전함과 평온함을 보장받아야 할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이사를 온 다음 날 아침 눈 뜨기가 무섭게 영문도 모른 상태에서 8층 베란다를 통하여 난입한 생면부지의 피고인으로부터 회칼로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다. 그 결과 남편인 피해자 박○○는 가 장 먼저 공격을 당한 아내 정○○의 비명에 방안에서 거실로 나와 맨손으로 피고인과 대항하다 허망하고 무참하게 그 소중한 생명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의 아내인 피해자 정○○ 역시 피할 수도 없는 좁은 화장실 안에서 생명을 잃을 정도로 느닷없는 피고인 의 무자비한 공격을 받았으나 남편의 희생으로 겨우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그들의 딸인 피해자 박△△도 부모의 비명에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다 무참하게 칼에 찔리고 있는 아버지를 목격하고 이를 막아서다가 역시 생명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칼에 찔리는 공격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희생으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이후 박△△는 피고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몸을 숨겼으나 하필 그곳이 피고인의 주 거지였고, 숨어 있던 중 현관문을 스스로 따고 들어 온 피고인에 의하여 재차 공격을 받았다가, 이때 옆에서 말리는 피고인 아내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윤○○에 대하여도 박△△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린 딸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아내 윤○○를 무자비하게 회칼로 공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 딸들까지 공격할 것을 우려하여(당시 피고인이 어린 딸들을 공격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 피고인의 회칼에 찔려가면서 필사적으로 그 회칼을 빼앗은 피고인 아내 윤○○의 저항이 없었더 라면 피고인에 의한 피해는 생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확대되어 더욱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극악무도한 행각으로 사회에 가져다준 충격은 차치하고서라도, 단란하였던 두 가정이 순식간에 해체되고, 가장을 잃은 채 자신들의 영혼과 육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갖게 된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처하게 된 고통과 비통함은 가늠조차 할 수가 없다 . 특히 이민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 여 60세가 다 된 나이에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다가 전세 기간 만료와 함께 어머니를 여동생의 주거지로 보내고 새 주거지로 이사 오자마자 고통 속에서 생 명까지 잃는 참담한 봉변을 당한 피해자 박○○은, 어머니의 병시중, 뒷수습 등 자식 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여생도 함께 보낼 수도 없이 가족을 지키다 먼저 생과 사를 달리하게 되었으니, 그 원통함 또한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피고인으 로부터 그와 같은 피해를 볼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피해자들에게 그 무엇으로 도 그 고통과 슬픔을 위로할 방법이 없겠지만, 피고인 측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최 소한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처럼 사회 공동체의 존립 근거를 뒤흔 드는 잔혹하고도 처참한 반인간적 · 반사회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범행에 대한 사회의 단호한 대처 의지를 보이고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을 조금이나마 위 로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매우 엄중한 형벌로 대응함이 마땅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문명국가에서 국가작용인 형벌의 부과는 헌법이 선언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그 실천적 방법으로서 우리 형사사법 은 행위 시 책임능력의 존재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양형 역시 그 책임능력의 정 도에 따르도록 하는 이른바 '책임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다소간의 사회적응 장애를 보이던 중, 2일 전 느닷없이 6회에 걸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등 자신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청과 감시를 받고 있고 살해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긴장된 정서적 불안정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 사건 범행 전날 이사 오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살해할 국가기관 직원이라고 생각하 고 자신의 주거지 내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로 일명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밤새도록 그 대처방법을 궁리하다가, 결국 아침에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범행 이후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치료감호소(국립 법무병원) 소속 의사 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에 대한 죄책감이나 후회보다는 망상에 수반된 불안과 긴장, 초조, 분노 등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자신이 감시받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살해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로 긴장하고 안절부절못 하고, 몹시 예민한 상태에 주변을 항상 경계하고 의심하고 있다. 자신과 무관한 사소한 외부자극을 망상과 관련지어 해석하는 등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에 곤란을 보인다.' 라고 감정하면서 피고인을 '망상형 조현병'으로 감정함과 아울러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극 악무도할지언정, 위와 같이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사법 의 근간인 책임원칙의 실현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피고인 의 저하된 심신장애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심신미약감경을 한 후 조정된 처단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 범행 경위 · 수법 , 피해자들의 수와 그 피해의 정도 , 범행 후의 정황, 자백 여부 , 피해회 복 여부(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아내인 윤○○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 한 다음, 여기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원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참여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 일반적인 양형선례 등을 아울러 참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징 역 18년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와 피고인의 아내인 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한다 하더라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 이와 달리 원심의 형이 너무 무 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

피고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치료감호청구인이나 변호인이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 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하며 ,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살인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 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 경합범죄 : 각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5년 이상( 미수범이므로 가중영역 권고형량의

하한을 1/3로 감경하여 적용함)

다. 다수범죄 처리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 ,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터 잡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판사

유상재 (재판장)

신동헌

이준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