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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127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주시 F건물 4층 G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6. 22.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0,457,162원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인 임대인 H과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위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3. 23. 이 사건 빌라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임차한 다음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여 왔으므로, 자신은 이 사건 빌라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증명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그 배당이의를 신청한 원고는 이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6. 9. 5. I으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J에 있는 K호(이하 ‘전 임차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하고, I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뒤 2016. 10. 17.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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