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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3 2016고정17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1:21 경 목포시 C 아파트 상가 D 앞길에서 E 피해자 F의 승용차가 인도를 가로막고 불법 주차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다가 운전석 문을 잡아당겨 장석 2개, 도어 체 터 1개를 파손하는 등 시가 14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이 한 경찰에서의 진술 기재,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견적서 및 블랙 박스 영상 CD의 영상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F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젖혔다는 그 직전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 대질조사 당시는 ‘ 위 블랙 박스 영상 CD의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의 흔들림 중 첫 번째는 자신이 승용차 문을 닫으면서 생긴 것이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젖히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 첫 번째 흔들림은 자신이 내리려고 문을 여는 상황에서 생긴 것이고, 두 번째 흔들림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이 절반 정도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확 젖히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위 각 진술의 내용이 서로 상반된다.

2) 위 블랙 박스 영상 CD의 영상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의 흔들림은 그 정도의 차이가 확연하지도 않을뿐더러, 위 견적서는 F이 근무하는 공업사에서 작성된 것이다.

3) 설령 피고인이 F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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