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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5 2015누385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원고들의 어머니인 C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를 그대로 둔 채 그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이 어머니인 C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이러한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게 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내지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는 해지권과 같은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주어지고 이는 보험계약의 존속 여부에 관한 처분권과 함께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뜻하는 것이지만 임의해지는 존속 중인 보험계약의 측면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증여재산의 주된 요소는 원고들이 각 보험수익자가 됨으로써 일정한 조건하에 수령하게 될 생존연금, 사망보험금 및 만기보험금에 관한 권리 내지는 경제적 이익이라 할 것이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을 보면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제1항).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로 취득하게 된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 보험금을 받을 권리 중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와 만기보험금을 받을 권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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