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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9. 15. 선고 2015누385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의 어머니인 갑이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를 그대로 둔 채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을로 변경함으로써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이러한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을에게 귀속되게 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내지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는 해지권과 같은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주어지고 이는 보험계약의 존속 여부에 관한 처분권과 함께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뜻하는 것이지만 임의해지는 존속 중인 보험계약의 측면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증여재산의 주된 요소는 을이 각 보험수익자가 됨으로써 일정한 조건하에 수령하게 될 생존연금, 사망보험금 및 만기보험금에 관한 권리 내지는 경제적 이익이다. [2] 갑이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를 그대로 둔 채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를 그대로 둔 채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을로 변경함으로써 을이 갑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이러한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을에게 귀속되게 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내지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는 해지권과 같은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주어지고 이는 보험계약의 존속 여부에 관한 처분권과 함께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뜻하는 것이지만 임의해지는 존속 중인 보험계약의 측면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증여재산의 주된 요소는 을이 각 보험수익자가 됨으로써 일정한 조건하에 수령하게 될 생존연금, 사망보험금 및 만기보험금에 관한 권리 내지는 경제적 이익이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을 보면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 보험금을 받을 권리, 보험금을 받을 권리와 만기보험금을 받을 권리와 만기보험금을 받을 권리와 같이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고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그 시기가 모두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상의 지위는 일종의 조건부 권리라고 볼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 에 의해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 ,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 에 의해 ‘본래의 권리의 가액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그 시가를 각각의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은, 유효하게 존속 중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평가한 꼴이 되어 실상과 맞지 않을뿐더러, 해지 시에 지급되는 환급금에는 당연히 이미 납부된 보험료에서 해지에 따른 정산비용이 공제되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어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과소평가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흥 담당변호사 김형선)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20.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38,590,81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를 그대로 둔 채 그 보험계약자,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원고들로 변경함으로써 원고들이 어머니인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이러한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귀속되게 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 내지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보험계약자로서의 지위는 해지권과 같은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주어지고 이는 보험계약의 존속 여부에 관한 처분권과 함께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뜻하는 것이지만 임의해지는 존속 중인 보험계약의 측면에서 보면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증여재산의 주된 요소는 원고들이 각 보험수익자가 됨으로써 일정한 조건하에 수령하게 될 생존연금, 사망보험금 및 만기보험금에 관한 권리 내지는 경제적 이익이라 할 것이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을 보면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1항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로 취득하게 된 보험계약상의 권리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권리와 보험금을 받을 권리, 보험금을 받을 권리 중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와 만기보험금을 받을 권리와 같이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고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와 그 시기가 모두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지위는 일종의 조건부 권리라고 볼 수 있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의 지위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 에 의해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시가로 삼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로서의 권리가 가지는 본래의 가액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소외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한 후 보험수익자로서 생존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곧바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점, 납부된 보험료가 보험수익자의 지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권리의 본래의 가액은 소외인이 보험계약체결 시 일시에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에 보험금을 납부한 지 채 1달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점, 그 사이에 피보험자인 소외인의 지위나 상태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등 소외인이 일시금으로 납부한 위 각 보험료를 원고들에게 증여한 다음 원고들이 직접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대,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지위의 가액은 본래의 가액과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그 시가를 각각의 해지환급금으로 보는 것은, 유효하게 존속 중인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마치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평가한 꼴이 되어 실상과 맞지 않을뿐더러, 해지 시에 지급되는 환급금에는 당연히 이미 납부된 보험료에서 해지에 따른 정산비용이 공제되기 때문에 납부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밖에 없어 보험계약상의 지위가 과소평가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소외인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지위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서현석 임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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