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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2.11 2018누1072
조치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자치위원회의 원고 A에 대한 판정점수가 12점으로 제6호의 출석정지 처분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제5호 처분인바, 원고 A가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하려면 4주 동안 L교육원에 입소하거나 주거지인 강릉에서 춘천까지 왕복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 A의 수업을 받을 권리 내지는 학습권을 침해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나, 학교폭력예방법상 제5호 처분은 제6호 처분보다는 가벼운 처분인 점,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교육원 Wee 스쿨 과정은 교과 수업도 포함하고 있고 학생이 원할 경우 L교육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수강을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A의 수업을 받을 권리 내지는 학습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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