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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0.13 2017가단10366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세창수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2653 대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세창수산(이하 ‘세창수산’이라 한다)에 ① 2015. 6. 24. 118,000,000원, ② 2015. 8. 19. 85,000,000원, ③ 2015. 12. 2. 108,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세창수산과 사이에 세창수산이 아래와 같은 각 창고업자(이하 이들을 합쳐서 ‘이 사건 창고업자들’이라 한다)에게 보관시켜 둔 세창수산 소유의 수산물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 1) 2015. 6. 29. : 주식회사 영동콜드프라자에 보관시켜 둔 낙지 4,500박스(위 ①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 2015. 8. 20. : 정현아이스텍 주식회사에 보관시켜 둔 귀상어 760박스(위 ②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3) 2015. 12. 3. : 제일냉장산업 주식회사에 보관시켜 둔 꽃게 6,198박스(위 ③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다.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창수산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물품(갈아놓거나 새로 들여온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양도담보계약서 제1조). 이 사건 물품은 세창수산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점유ㆍ보존ㆍ관리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보관장소ㆍ설비ㆍ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가 있으면 세창수산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원고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같은 제2조). 세창수산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사용, 가공, 담보제공, 대여, 멸실 등 원고의 점유권 또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제6조). 세창수산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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