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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479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엠은 2015. 6. 20. 피고와 사이에 현재 또는 장래에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당진시 신평면 당진항만로 81에 있는 서평택 탱크터미널 내 주식회사 엠의 탱크(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에 현재 또는 장래에 보관하는 일체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억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 이에 의하면 장래에 이 사건 탱크에 반입되는 일체의 물건은 당연히 자동적으로 피고에게 양도되고 점유개정에 의하여 인도된 것으로 본다(계약서 제3조). 나.

주식회사 엠은 2015. 10. 23. 피고와 사이에, 2015. 6. 20. 피고에게서 12억 원을 차용하여 2015. 10. 24. 변제하기로 하였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양도담보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2015.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탱크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한 다음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탱크를 전차하여 사용하였다.

다. 주식회사 엠은 일본에서 선박으로 MEK(Methyl Ethyl Ketone, 메틸에틸케톤: 용제의 일종임) 약 950톤을 수입하여 2015. 11. 18. 무렵 이 사건 탱크 중 203번 탱크에 반입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중 약 200톤(이하 ‘이 사건 MEK'라 한다)을 판매하고 선하증권, 양도증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 그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26. 자기의 비용으로 이 사건 MEK에 관한 통관을 마치고, 2015. 11. 30. 주식회사 엠에 대한 167,121,806원의 물품대금채권으로 이 사건 MEK 대금채무와 상계 처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탱크를 관리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ME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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