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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2 2013고단19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9. 22:45경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조카 F으로부터 그 전에 피고인의 처 G이 피해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 등에 대하여 만나 이야기를 하자는 전화를 받고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그곳으로 간 피고인의 처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낫을 꺼내어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를 본 위 G이 피고인으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부근으로 던져버리자 피고인은 “때려봐라.”라고 소리치며 다가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삽을 꺼내어 들고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과 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9. 22:45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피해자 G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A이 낫을 꺼내어 들고 피고인에게 다가오려다가 피해자 G으로부터 낫을 빼앗기자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다가갔다.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더 때려라.”하면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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