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3. 9. 21:5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빌라 입구 계단에서, 당시 귀가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2세) 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음부까지 더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 사람 살려 ”라고 고함을 지르고 밀쳐 내며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52 세) 가 D의 비명 소리를 듣고 승용차에서 내려 D와 함께 계단에 넘어져 D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던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아당겨 떼어 낸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힘껏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위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6월 고려한 정상 - 기본 사항 :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