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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3906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고려인이었으나 8세에 한국에 입국한 후, 2009. 5. 18.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 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출신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에게 난민사유가 없음에도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구비해서 난민인정 신청 업무를 대행해 주어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지인인 B, C(각 같은 날 기소중지, 인적사항 불상)는 SNS에 난민인정 신청을 알선하는 광고나 지인을 통해 난민인정 신청자를 모집하고, 난민인정 신청 시 필요한 신체검사서, 체류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역할, 피고인은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동시에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난민인정 신청자에게 인종, 종교, 동성애 차별 등 허위 난민사유를 만들어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해 주고, 출입국사무소에서 담당공무원과 난민인정 신청자간의 대화를 통역해 주며 관계서류를 대신 제출해 주어 난민인정 신청접수를 대행해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고,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업주 F 등에게 일정 대금을 주고 난민인정 신청,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필요한 허위의 입실원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B,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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