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은 D이 위 C 제 504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 입실 원서’ 와 ‘ 거주/ 숙소제공 확인서 ’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부정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범들의 부정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행위를 각각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 서류( 수사기록 제 182 면, 제 211 면, 제 234 면, 제 259 면, 제 277 면, 제 298 면, 제 318 면, 제 338 면, 제 343 면, 제 348 면, 제 353 면), [ 거주/ 숙소제공 확인서] 샘플, [ 입실 원서] 샘플
1. C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의 2호, 제 26 조, 형법 제 32 조(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