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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2451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실은 D이 위 C 제 504호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 입실 원서’ 와 ‘ 거주/ 숙소제공 확인서 ’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부정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행위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범들의 부정한 체류기간 연장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행위를 각각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출입국 관리사무소 제출 서류( 수사기록 제 182 면, 제 211 면, 제 234 면, 제 259 면, 제 277 면, 제 298 면, 제 318 면, 제 338 면, 제 343 면, 제 348 면, 제 353 면), [ 거주/ 숙소제공 확인서] 샘플, [ 입실 원서] 샘플

1. C 사무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17의 2호, 제 26 조, 형법 제 32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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