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04:29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2층 대합실 내에서,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59세)가 노숙생활을 하는 피고인 소유의 가방을 버리는 물건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가 청소를 위하여 사용하는 수레 위에 올려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커피 유리병(가로 6cm, 세로 15cm, 둘레 22cm가량)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분을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화면
1. 진료비 영수증, 진료 소견서
1. 사진(상처 부위 등)
1.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당한 상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