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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2.05 2019고단12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47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화물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7. 23:26경 그전에 위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총괄부장인 E와 피해자를 폭행한 후 ㈜D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퇴사를 결심하고 퇴사 전 피해자에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를 폭행할 마음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소사실 중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위에 불과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지금 절연유를 실은 탱크로리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이 차량을 전복시켜서 회사 망하게 해줄까. 너 지금 어디야’라고 말을 하고, 같은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을 1회 때리며 방어를 하자 격분하여 F동 1층 실험실 안으로 뛰어 들어가 진열대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염산농도 35%인 화학물질 Hydrochloric acid 유리병 1kg 2개를 들고 나와 그 중 한 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염산을 뒤집어쓰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CCTV 동영상 확보)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피고인은 유리병 안에 염산이 들어 있는 것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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