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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9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22:4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전날 피해자 C(62세)과 시비를 하다가 몸싸움을 한 일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와 위 장소에서 마주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부근 쓰레기 더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반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제공하고 합의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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