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11.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10.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10:3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자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성명불상자가 부산역 8번 출구 계단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그를 향해 집어 던져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33세)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양급여의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